이국종 교수 의료법 위반? 김종대 의원 지적에 변호사들은 “No”
(사회=동아닷컴) 22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최근 귀순한 북한 병사 몸에서 기생충이 나온 것 등을 밝힌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향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발언해 논란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교수의 행위가 의료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교수는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닷컴이 접촉한 의료 전문 변호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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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인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는 귀순 병사와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 교수의 발언은 의료법 제19조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귀순 북한군의 경우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헌법에 따른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며 “이 교수의 발언은 헌법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 교수의 죄가 성립되려면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 3개의 요소가 성립되어야 한다.
기생충 발언이 이 교수가 수술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밝힌 의사로서 통상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구속요건 해당성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설명으로, 최상위 개념인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의거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범죄성립의 제 2의 요건인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책임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교수에 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가적 사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 교수의 발언이 정보누설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상위 개념인 헌법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에 해당하는 위헌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의료법 위반이 성립된다면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과 관련 보도는 모두 정보누설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법이 아닌 형법상으로 따져 보더라도 이 교수의 발언이 위헌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의사는 그 직무 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는 형사 처벌이 성립된다는 형법 제317조에 의거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공소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북한군 병사가 해당 발언에 대해 이 교수를 형법 제317조 위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업무에 따른 법령 행위로 간주돼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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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2017년 11월 22일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22/87405303/2#csidx5677febf2554b2f867098751cbe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