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사람이다…폭력 행사 환자 진료거부 기회 줘야"
국회 토론회, 의료인 폭행방지 공감…복지부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필요"
"응급실 전담 심장내과 전문의 7명이 환자들의 잦은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당직을 돌아가며 하고, 간호사 4명은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부천 세종병원 이사장)은 17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병원 응급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진 폭행 현실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시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 폭행으로 봐야 한다. 응급실 폭행과 모욕 등 의료진의 정신적 피해는 거의 매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의료인 폭행자의 가중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은 진료거부 금지 의무가 있다. 어제 폭행이나 위협적 행동을 하고 다음날 외래를 와도 진료해야 한다"면서 "오죽하면 응급실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진료하겠느냐. 폭행자를 다시 만나면 어린 간호사들이 손이 떨려 주사를 못 놓는다"며 의료현장 실상을 전했다.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진료거부 금지 의무와 함께 의료진을 보호할 권한과 보호장치가 따라줘야 한다"며 의료인 폭행 방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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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의사)는 "폭력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 주취자의 경우, 정신과 협진을 통한 조치가 의학적으로 정당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전하고 "힘들어도 경찰에게 강력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인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현 의료법(제12조)에 흠결이 있다.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을 폭행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진료행위 방해한 경우와 동일하게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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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 폭행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폭행자의 강력한 처벌을 명문화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다수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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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caltimes.com/News/1120538
(출처 : 메디칼타임즈 2018. 08.18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