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개설 금지 위반 요양급여 환수처분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이중개설 위반했어도 급여청구 정당 시 환수처분 부당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해 의료법(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의사(정신건강의학과)는 2010년 1월 7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인천시에서 정신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런데 서울시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이 사건 병원은 이중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고, 건보공단은 수사결과 통보를 근거로 2018년 8월 A의사에게 57억 4683만 6920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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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대리한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이중개설 금지 위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과 달리, 요양급여 비용 보류 규정과 환수처분 규정이 없고, 이중개설 금지 위반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이중개설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지속해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개설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구청장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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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18
(출처 : 의협신문 2019년 5월 20일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