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고합***
* 적용혐의 : 의료법위반, 특경가법 사기죄, 업무상횡령, 증거은닉교사
* 처분요지 : 무죄, 벌금형
[사무장병원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기 및 횡령] : 법무법인 고도 활약으로 주요혐의 전면 무죄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의료법인 이사회 소속 이사 중 한 명으로, 의뢰인의 의료법인은 산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건복지부 및 수사기관은 이 의료법인 의료기관이 사실상 비의료인인 의뢰인 개인의 영득을 위한 사무장병원이라 판단하고 입건 후 기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법인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자금조달, 기타 이사회 의사결정 및 의료기관 운영 전반을 의뢰인이 주도했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휴대폰 압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은닉교사를 지시한 것이 드러나자 더욱 혐의 심증이 강해졌고 증거은닉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그 산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지만, 법인을 형해화하여 결과적으로 비의료인 개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합니다.
특히, 명목상이나마 존재하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죄가 추가되며 여느 사무장병원이 그렇듯 건보공단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사건의 규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도에서는 의사출신이자 직접 의료기관을 다수 개설, 경험하고 사무장병원에도 다양한 승소경험이 많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료전문변호사가 사건을 판단한 결과, 외견상 충분히 사무장병원으로 보일 여지는 있지만 과거 판례 및 법리해석에 비추어 정황을 따져봤을 때 엄밀한 의미의 사무장병원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과감히 증거은닉교사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만의 전문성에 기반한 변론 끝에,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하여 재판부는 기적적인 무죄판결을 내렸고, 단지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만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사건에 한 지표가 될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