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처방전없이 수면제판매 형사입건된 약사]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혐의없음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약사로서 자신이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날 두 가지 혐의, 약사법위반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우선 첫번째 혐의로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사법위반해 전문의약품을 약국을 찾은 지인 모 씨에게 판매했다는 것이었으며, 두번째 혐의는 이 때 판매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강력한 수면제로써 취급에 주의해야 함에도 정당한 절차없이 일반 고객에게 판매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아는 한 약사법위반 혹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그러려고 한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했으며, 그 부당한 혐의를 벗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 사건에 정평이 나있는 법무법인 고도로 법률상담을 문의주셨습니다.
* 기초사실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약사 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함부로 처방전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항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에서 의료법관련 소송만이 아니라 약사법관련 소송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이용환 의사출신변호사는 사건 검토결과 의뢰인에 걸린 혐의가 모두 얼토당토않은 억지 주장인 점, 이 모두 의뢰인에 개인적인 악감정이 남아있던 고발인의 누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본 의사출신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았으며, 따라서 그 점을 분명히 밝혀줄 정황증거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 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수사관 출신 형사팀장이 가세하여 회의를 통해 자세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은 제시된 모든 주장과 증거에 수긍하고 약사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밝힐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