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의료법상의무인 의원, 변경사항신고 누락] :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써 개인의원을 개설하여 모 처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설 당시 적법한 의원개설신고를 했는데, 어쩌다보니 임대차계약에 변경사항이 있어 개설신고를 한 장소와 같은 층 다른 호수 사무실에서도 의료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인지한 보건복지부의 형사고발로 인하여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곧 법무법인 고도에 혐의에 대한 법적 보호와 대처를 주문하셨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확실히 의원이 병상 등 주요시설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변경사항을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 해당 의원 운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에서 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의사출신으로 직접 다수 병의원을 개설운영한 경험이 있는 병원장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의료법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이용환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변경사항 신고 해야하는 의료법상 의무규정을 다소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정작 그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애초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결론
이상의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강력한 항변으로,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불성립을 인정,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