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고등법원 2019누*****
* 청구내용 :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의료인결격사유 법령해석 오류에 따른 의사면허취소처분] :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취소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느날 사기방조 및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었는데, 사기방조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위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이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의사면허취소처분을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여기에 극렬반발하여 법무법인 고도를 통해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8조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이는 의료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의료인이 된 자이더라도 의사면허취소처분 대상이 됩니다.
본조 5호에서는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역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만,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에 한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또한 형사전문변호사 자격도 동시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내려진 의사면허취소처분 원인 소송을 분석해본 결과,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자신있게 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행정법원 재판부 역시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 잘못을 지적했으며, 곧 의뢰인에게 내려진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보건부 측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되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