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치료제 처방중단,환자사망 업무상과실치사]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혐의없음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 모 의사로부터 의원을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전 이 전 원장은 기존에 치료하던 환자에 특정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이 환자를 그대로 계속해서 진료하며 처방하고 있던 치료제를 중단하고 아무런 치료제를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고, 검찰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치료제를 중단시킨 업무상과실에 의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기초사실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과실에 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고 어느정도 위험가능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가는 단순히 의료행위의 결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인의 당시 판단이 보편적인 의료전문지식에 기반해 타당했는가를 심도있게 따져야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성립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본 사건 환자의 사망은 외견상 잘 복용하고 있던 치료제의 처방 중단 이후 수개월 뒤 일어나 의뢰인의 업무상과실로 보였지만, 법무법인 고도의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의학전문지식에 비추어 의료기록을 판독한 결과 당시 치료제의 부작용에 의해 환자의 상태가 심히 악화되어 치료제의 처방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도는 자체적 의학소견에 따라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편 그에 걸맞는 의학전문지식에 기반한 변론서를 준비했으며, 별도로 의뢰한 대한 의사협회의 감정결과도 유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형사전문변호사,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당시 판단이 의학분야 특성상 타당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