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가단******
*청구취지 :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정신병원입원으로 인한 강박 및 격리처치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병원승소
* 사건개요
이 사건 원고인 A씨는 한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 등이 있는 도로에 반사적으로 뛰어들고 행인을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원고 A씨는 정신의료기관인 피고 B병원에 호송되었습니다. B병원의 의료진이 A씨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A씨는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이후 A씨는 피고 B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었다가 약 12일 후 모친의 퇴원요구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A씨는 B 병원에서 강박 및 격리 처치를 받게 되었는데 A씨는 이러한 처치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처벌의 목적으로 과도하게 강박 및 격리 처치를 시행하였다며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환자의 치료가 힘들어지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환자 주변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이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환자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자의입원과 환자와 직계가족 보호자 1인의 동의로 입원하는 동의입원, 마지막으로 환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 의해 입원이 결정되는 보호입원(강제입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요건 및 절차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였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환자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해당 사안에서 원고 A씨는 B병원 측에서 강박 및 격리 처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B병원 측이 주장하는 사항들을 토대로 A씨의 응급입원기간 동안 환자에게 행한 강박 및 격리 처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강박 및 격리 처치의 목적과 방법 및 정도 등이 A씨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 작성에 관해 불법행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B병원의 보호사들이 A씨를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으며, B병원의 직원들이 A씨의 진정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손해배상 변호사는 원고 A씨의 나이 및 권리 침해의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액의 위자료를 정하여 이를 법원에서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5천만원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B병원측이 약 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