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노***
* 적용혐의 : 의료법 위반
* 처분요지 : 벌금형
[무면허의료행위 2심 항소심소송]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 B 씨는 OO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환자 C 씨에 대한 제모시술을 간호사 B 씨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간호업무를 초과하는 의료행위를 진행하였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 A, B 씨의 1심 처벌에서 보다 감경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소송의 실익이 없다면 항소를 진행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형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었고 의료법을 위반한 정도가 그리 심각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및 의뢰인 A, B 씨의 나이나 범행 동기,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심보다 형을 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심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항소한 법무법인 고도의 의뢰인 A, B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심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A 씨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금액의 50%를, B 씨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금액의 70%를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