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
* 청구내용 :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측의 손해배상금 청구
[의사에게 청구된 급성 경막외혈종으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한 과실책임]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측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의 80% 감액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병원의 의료진으로, 허리통증이 있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A에게 진통제 처방을 내린후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A는 허리통증이 지속된다면서 진통제를 투여받은 날 다시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CT 및 X-ray 촬영을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증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가 지속적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해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을 진행하였으나, 시술후에도 A는 심한 통증 및 하지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들의 병원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 A를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치료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상급병원에서 MRI검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경추 4번과 흉추 10번에 급성 경막외혈종이 발견돼 후방감압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술후 척추병증을 비롯해 하반신마비, 척추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을 상대로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의 후유장애가 의뢰인이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들이 최선의 치료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점을 정확하게 재판부에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의사는 진찰이나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더불어 그 의료행위의 수준도 통상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환자를 진찰,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당시 진료차트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환자 A가 진통제를 처방받고 다시 내원한 당시, MRI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이 MRI검사를 시행하지 못해 경막외혈종을 진단할 수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의사인 의뢰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급성 경막외혈종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환자측이 의뢰인이 요추 1,2,3번에 시술한 후지 내측지 차단술로 인해서 급성 경막외혈종이 발생하여 후유장애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이 시행한 시술과 경막외혈종 및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전문 감정절차를 신청하여 주장에 신빙성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즉 감정절차로 받은 전문감정인의 회신서를 통해 환자 A가 입은 후유장애는 의뢰인이 시행한 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급성 경막외혈종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손상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말
이러한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변론에 힘입어, 이번 사건 민사재판부는 환자 A가 입은 장애에 대해 의뢰인에게 오로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커다란 후유증이 남는 사고의 경우에 의료진에게 일부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환자 A가 요구한 손해배상청구금액 1억 1천만원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2200만원으로 감경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