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
*적용혐의 : 약사법위반
*처분요지 : 벌금형
[팜파라치가 손님으로 가장해 직원에게 의약품을 구매한뒤 신고해 직원, 약사 모두 약사법위반혐의로 입건]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약사이고, 의뢰인 B는 A가 운영하는 약국의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 A와 의뢰인 B 두사람은 약사법위반혐의로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인 의뢰인 B가 약사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인 점안액을 판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손님은 팜파라치였습니다. 팜파라치가 포상금을 노리고 손님으로 가장해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에서 의약품인 점안액을 산 뒤 그 장면만 몰래 촬영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와 B는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약사법 사건으로도 정평이 나있는 법무법인고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여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사법위반은 성립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때문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약사의 경우, 직원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어,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사법 역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때문에 약사의 경우에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면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약사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의뢰인 A와 B의 변호를 모두 맡은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데 집중한 결과, 종업원인 의뢰인 B가 의약품을 판매하기는 했으나, 당시 약사인 의뢰인 A도 약 4m 떨어진 안쪽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약사만 판매할 수 있지만 약사의 관리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B가 같이 있던 약사인 의뢰인 A의 묵시적인 지시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 점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제출하며 고의적으로 행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외에도 팜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약사의 모습을 찍지 않고, 종업원인 의뢰인 B의 모습만 부각하여 촬영하는 등 진상을 왜곡한 정황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약사인 의뢰인 A는 이미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어 누적된 적발로 인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위반뿐만 아니라 의료법위반까지 유사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론
이와같은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 A와 B는 모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약사인 의뢰인 B는 과거 3차례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팜파라치에 의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점을 비롯해 처벌의 과중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화하여 벌금 300만원이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나 약사면허 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