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
*적용혐의 :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
*처분요지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했다, 무면허위료행위로 의료법위반혐의로 입건]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로,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구청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무면허의료행위에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기간이 2021년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로 상당히 길어 자칫 잘못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위반기간이 길고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초사실
사실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 등의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2조 제3항을 보게 되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진단기는 한의학 원리가 아닌 서약의학의 원리로 개발, 제작한 것이기에,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의료기기라고 할지라도 한의원에서 현재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한의사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법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상 선고받게 되면 형사적처벌과 별개로 의사면허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함께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직업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사에게 허용된 면허된 의료행위라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과중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줄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현재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절개나 마취 등과 같은 수술적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론
그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침습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상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어서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기회를 주기위해 내려는 불기소처분으로 행정처분이 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자격정지처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