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약****
*적용혐의 : 약사법위반
*처분요지 : 벌금100만원
[한의사약국에서 비대면진료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받지 않은 수입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와 함께 의약품 조제자격없이 양약을 조제했다는 혐의로,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양약제조혐의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수입의약품 판매혐의는 벌금형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약사로 약국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약사법위반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약사법위반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총 2가지로,
첫 번째는 수입업 신고 및 허가없이 수입한 경구피임약을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앱을 통해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양약제조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양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처방하여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사건 해결로 정평이 나 있는 법무법인고도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약사는 물론 한약사도 약국은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 제2조2항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아래의 내용처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2항(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로인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직접 조제가 가능할 뿐, 그 외의 약제조는 모두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사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면허범위에 대한 제한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판매는 약사, 한약사 상관없이 약국개설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인만큼, 안정성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게 되면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돼 약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약사법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무겁다는 점입니다.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은 물론이고, 약사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약사법 제76조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제79조에 의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약사법규정을 잘 알지 못해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여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의료법위반 소송뿐 아니라 약사법소송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 이용환변호사는 그동안 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토대로 의뢰인에게 꼭 맞는 전략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⓵ 한약사면허범위를 넘어선 조제행위가 없었음을 소명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범위외 의약품 조제로 인해 약사법위반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는 등의 약제를 만드는 조제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제행위 없이 수입한 의약품 상태 그대로 환자에게 약을 판매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그점을 분명히 밝혀줄 정황증거와 법적근거를 빠르게 확보해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⓶신고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판매는 잘못인정하고 선처 호소
수입한 의약품판매는 명백히 법에 위촉되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혐의부인이 아닌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감형요소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양약제조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밝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수입의약품 판매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다행히 재판부가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수긍하여 벌금 100만원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