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1나*****
* 청구내용 :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 측의 손해배상금 청구
[1심 의료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에 불복해 환자측이 2심 항소심 제기한 사례]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환자측 청구기각, 병원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모 정형외과병원의 의료진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A에게 ‘고주파수핵감압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당시 의뢰인은 환자 A의 경추5-6번 사이에 금속카테터 팁을 그대로 남겨둔채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 A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A는 상해가 의뢰인의 과실로 발생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환자 A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하다면서 손해배상액 소액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환자 A가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도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형사재판부가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가 인과관계를 유추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점이 정상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환자 A는 1심 소송판결에 불복해 의뢰인을 상대로 2심 항소심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기는 하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차측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의료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고소나 고발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의 판결 결과로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되면 추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법은 고의적 범행만을 처벌하는데 비해, 민법은 명백하게 고의가 있지 않더라도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민사소송은 사고발생에 대해 부주의나 실수를 했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의료형사소송 의료인의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할 때에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의료 민사소송에서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료인이 진료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혐의가 인정될려면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거나,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료를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나 수술결과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전적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1심은 물론, 2심 항소심과 3심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2심과 3심 형사재판 판결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뢰인의 의료행위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술의 난이도, 응급처지의 적절성 등을 따져볼 때 의료사고의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의뢰인이 지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결말
2심 재판부도 이러한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일리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려와 달리 2심 항소심 재판부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결과가 정당하다면서 환자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