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대법원 2022도*****
* 적용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 처분요지 : 원심판결 기각
[주사치료후 환자가 감염돼 1,2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변협등록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3심 대법원에서 원심기각 판결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사로,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추정 진단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를 믹스한 주사를 통증부위에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사시술후 환자는 주사를 받은 통증부위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우측 견관절과 극상근 및 극하근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에 환자는 주사치료를 시행하면서 감염예방조치를 다하지 않는 과실로 인해 감염이 되었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알콜솜으로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치료를 한점, 주사기를 바꾸지 않고 주사치료를 한점으로 인해 환자에게 세균성 염증이 유발되었다면서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의뢰인은 1,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의료법위반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와 3심 대법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무릎관절, 어깨관절 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치료를 위해 투여받는 주사치료는 언제든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주사 시술에 자주 사용되는 약물인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빠른 통증 경감이라는 효과가 있지만 약물을 혼합 조제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기 쉬워 감영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주사치료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환자에게 주사를 하는 놓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과, 주사기는 물론이고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최대 2천만원 또는 최대 5년이하의 금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1심,2심 재판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주사치료시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얼마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주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시술을 하거나 알코올 솜을 미사용 및 재사용하거나,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1심, 2심 재판부가 의뢰인이 업무상과실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3심 대법원소송은 1,2심에 비해 승소할 확률이 5%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대법원소송에서 판결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상소이유서부터 완벽에 가깝게 작성하는 등 3심 대법원 소송의 승소를 위해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결론
3심 대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2심 원심을 파기한채 다시 환송한다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3심 대법원 소송을진행해본 법무법인고도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타법률사무소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지만 3심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