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2고단****
적용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처분요지 : 무죄
[사랑니 발치 수술중 환자동의없이 옆치아까지 함께 발치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례]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판결
*사건개요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는 볼이 씹혀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A의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동의도 받지 않은채 사랑니 옆의 치아까지 함께 발치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치료상 필요한 발치였다고 해도, 치과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발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의 의도치 않는 정출 발생후에는 발치후 재식립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은 동의없이 사랑니 옆의 치아까지 발치했고, 발치후 재식립에 대한 치료과정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자는 치과의사 ***를 고소했고, 검사는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을 소홀히 하여 환자가 예상치 못한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단순 과실치상보다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단순 과실치상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은 2000만원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정역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우리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이 될려면 업무상 과실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해 상해‧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이 없을 정도여야 한가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선 의사가 어떠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대한변협등록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사랑니와의 위치 관계상 치아면이 접촉되어 있어, 발치를 하지 않으면 추후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치아였습니다. 그래서 처치상 필요한 의료행위였습니다.
더불어 치아발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은 있었지만,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은을 절개한 상태에서 구강내 다량의 출혈과 장시간 개구상태로 힘들고 긴장한 환자에게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위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정확한 진료기록부 해석을 통해,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치과의사 ***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