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2023노****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 처분요지 : 원심판결파기, 징역 1년형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및 특경법위반(사기죄) 파기환송심] :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징역 4년→1년으로 형량감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료인도 아니면서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개설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해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대해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서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혐의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3심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3심 대법원 소송을 맡은 저희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기초 사실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는 엄연히 의료법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로, 만일 의뢰인과 같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편취한 것이 인정되면 의료법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상이면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돼 아래와 같이 무겁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취금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고도의 변호
관련 서류 형식상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어서 건보공단 및 수사기관측에서 충분히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의료법인 설립후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충실히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도는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본사건 전담 대응팀을 꾸려 이런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병원 운영의 개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말
이러한 저희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의료법인 명의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사회결의없이 급여를 책정하고 의료법인 재판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은 인정해 사기죄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 받은 징역 4년형보다 훨씬 감형된 1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