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
* 청구내용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인1개소법 위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대법원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한의사로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한방병원에서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도합 약 6억 5천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자체 현지조사 결과 이들 의뢰인의 한방병원은 이미 자신의 의료기관을 가진 한의사 A가 이들의 명의를 빌리고 개설자금을 댔으며 실질적인 운영도 본인이 하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보공단 측은 A에 제재를 내리는 한편, 의뢰인에게도 그간 지급된 요양급여 6억 5천만원 분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은 일명 '1인 1개소법' 원칙에 의해 모든 의료인은 자신 명의의 의료기관을 단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복수개설은 물론 이를 위해 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관계자에게는 의료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의사면허자격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의 경우, 유사한 사무장병원 사례에서는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이 원칙이나 자격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이중개설 사건은 작년 대법원 판례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결이 줄곧 선고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이 비록 관련법은 어겼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이가 병원에서 의학전문지식에 따른 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므로,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되었음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목적이 여지없이 충족되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작년부터의 대법원 선고 경향도 포함하여,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병원 설립에 다소 위법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만큼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비록 거듭된 항소를 통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소를 다투게 되었으나,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6억 5천만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