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법원 2023아***
* 적용혐의 :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청구
* 처분요지 : 집행정지
[병원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청구] :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내과의원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지조사당시 오전에만 진료를 할 정도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하기전에 추후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 미리 통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무시한채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저히 처분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고도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 소송기간동안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행정소송과 별개로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를 먼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⓵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지거나 ⓶처분자체가 잘못 내려진 경우 이에 불복하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은 23조 1항에서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당연히 당해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른바 집행부정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정지와 같은 제제적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우리법원은 모두 신청을 인용하는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일때에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집행정지가 필요일 때
②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그래서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고 있는 처분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나오기전에 병원업무정지처분이 집행되면 승소하더라도 업무정지로 인한 손실은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소송기간동안만이라도 업무정지처분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저희 고도의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업무정처분의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하여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일후 30일까지 집행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