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경기분당경찰서 2022-******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불송치(혐의없음)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 사건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어느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체험단 모집사이트로 블로그 운영자들 모집하여 블로그에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더불어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시술을 제공하였다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생각지도 못하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의료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치료경험담과 같이 소비자에게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의 경우 의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6조 제2항 2호)
또한 의료법에는 누구든지 국민겅간호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면, 동법 처벌조항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법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이러한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진은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등 행정처분도 함께 병과가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을 때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해 무혐의처분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 고도의 변론
경찰이 의심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진료와 시술 때문에 바빠 광고와 관련된 업무는 마케팅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을 뿐 마케팅 담당자가 체험단을 모집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블로그에 병원관련 후기글이 올라온 것은 알았지만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시술받은 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이러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의료법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마케팅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그의 진술을 들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마케팅담당자의 진술도 받아내었습니다.
* 결말
이러한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대응으로 인해 경찰은 의뢰인이 받고 있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