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소****
* 청구내용 : 의료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
[임플란트 후 치아파절되자 의료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환자상대로 방어한 사례]: : 의사출신 의료소송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수천만원 손해배상 요구한 환자의 청구 기각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치과병원의 대표원장으로, 병원에 내원한 원고인 환자에게 임플란트 수술동의서 작성후 침윤마취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난후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 5개가 파절되었다면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후 오랜시간이 지난데다, 시술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의료소송으로 유명한, 저희 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임플란시술은 정교하고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CT촬영 등을 통해 정확한 치조골 등을 파악해 임플란트 지지대를 적정 위치에 식립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할 때 식립위치나 각도르 잘못 선정해 지지대가 하치조 신경을 누르거나 건드리면 통증은 물론 치아파절,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는 시술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식립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의사의 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해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도의 변론
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당시 진료차트 등을 비롯하여 관련자 증언을 취합하여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아래와 같은 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전 3D CT 정밀검진을 진행해 환자의 치아상태에 따라 임플란트시술을 진행한점
-임플란트 식립전 시술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임플란트 치아가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느낌을 받는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내원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점
-6개월에 한번은 정밀검진을 받을 것을 환자에게 말했으나, 한번도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점
그래서 이를 토대로 시술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전문 감정절차를 신청해 전문감정인의로부터 받은 회신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말
재판부는 저희 고도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 원고인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후 입은 치아파절에 대한 장애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청구 기각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환자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