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경찰서 2023-******
* 적용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허위진단서작성죄
* 적용혐의 : 혐의없음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허위진단서작성 및 방조죄]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무혐의로 불송치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병원의 원장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⓵업무상과실치사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환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점
⓶허위진단서작성 및 방조죄
진료기록부를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진단명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수정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방조한 점
* 기초사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보통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히 의료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혐의가 인정될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금고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벌외에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까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실시한 의료행위로 인해 비록 환자가 사망했으나,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허위진료부 작성에 관해서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및 정황이 밝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충분히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다 판단하여 경찰조사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며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론
경찰은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 2가지, 즉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